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난리랍니다.
아파트 옆으로 주유소 건축 승인이 나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아파트 담과 안양천변 도로 사이의 공간에 주유소를 짓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었던 것을 이번에 주유소로 바꿀 모양입니다. 원래는 활용가치가 주차장 이외에는 없는 곳이었으나 목동으로 넘어가는 고가차로가 개통되어 이용하는 차량수가 많아 짐에 따라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된거죠. 국민의 세금을 들여 기간도로망을 만들어 놓으면 손에 물한방울 안 묻히고 개발론자들이 들어오는게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신자유주의 틀속에서 자기 재산권 행사하겠다는 사람 막을 수 도 없는 노릇이고 보면 합리적인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주민들의 요구는 주유소 건축허가를 백지화 하라는 것인데 행정적인 처리가 크게 잘못되지 않아 보여서 그다지 합리적인 요구로 이해하기 조금 어렵네요. 근데 합리적인 것 보다는 연관 법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주거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권리를 명확한 기준으로 보장해 주어야 할 법령이나 조례가 없어서 주민들과 사업주 끼리 서로의 이익을 놓고 싸우는 형국입니다. 향후에라도 주거환경과 삶의 질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여 최소한 주거환경에 대한권리를 주민들이 누릴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현재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좀더 지혜를 모아야 겠지요? 공무원들이야 행정적인 절차에 문제가 없으니 할일 다 했다는 태도를 보이겠지만 민원이 발생한 다음에야 그런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근무 태만에 불과합니다. 이해 당사자들을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하는게 맞겠지요.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아파트 진입로를 확보해 주고,사고에 대비하는 시설물의 추가 설치,식수 오염 우려에 대한 대비등이 적절히 될수 있도록 관련 법을 검토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역할이 아닐까요? 행정 절차등을 제데로 알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설마 관련 법규들을 찾아 검토해 문제 제기 하라는 태도를 보이지는 않겠지요?
주유소가 들어 섬으로써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불편을 요약해 보면
1. 아파트 진입로와 주유소 진출입로가 교차됨으로 인해 교통이 혼잡해 진다.
2. 교통량의 증가와 통로의 비좁음으로 인해 아이들의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3. 아파트와 주유소가 인접해 있어 화재등 사고시 아파트가 위험에 노출된다.
4. 교통량과 기화하는 개스로 인해 대기 오염을 일으킨다.
5. 지하 저장탱크에서 기름이 유출되거나 지표에 누출된 기름이지하의 물탱크를 오염시킬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거리가 가까움)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요소가 있다면 이것은 공무원이 중재에 나서 해소해 주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의 도리가 아닐까요? 불안 요소가 과장되어 있거나 또는 잘 모르는 것으로 부터 나오는 막연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아주 터무니 없는 문제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려가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건축주로선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어느정도는 받아 들여야 파국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조정을 누가 해야 하는 건가요? 공무원이 나서 주어야 지요.
나만 이런 생각을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