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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oil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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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법원의 판결이 세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좌파적 판결”이라고 사법부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검찰은 검찰대로 총장이 나서서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 운운하며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시국 사건들을 보면 해바라기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권 남용 때문인 경우가 많고, 판사 개인의 편향된 판결은 결코 아니라고 보여진다.

신태섭 전 KBS 이사 해임,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 및 기소,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 YTN 기자 대량해고, PD수첩 사건은 누가 봐도 엠비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정략적으로 기소한 사건들이다. 이 사건들의 법원 판결을 보면 언론장악 시도는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다. 그러나 엠비 정권에게 법원의 판결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신태섭 전 KBS 이사 해임과 신임이사 선임 절차를 밟아 정연주 사장을 해임했다. 이에 신태섭 이사는 해임의 원인이 되었던 동의대 교수 해임 무효소송을 하였고, 법원은 해임이 무효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정연주 사장은 KBS 사장으로 복귀하지 못했다. 정연주 사장은 해임 무효 소송을 통해 무효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미 잔여 임기가 거의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엠비 정권은 언론장악 시나리오를 의도적 기소를 통해 완성해 나간 것이다. 또한 피디 수첩에 대한 1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언론노조는 “검찰 수사나 처벌보다 더 두려운 것은 이번 사건을 통한 언론의 위축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엠비 정권의 재갈 물리기가 계속되면서 언론의 자기검열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세간의 주목을 받은 사건이 또 있었다. “대한민국”이 개인(박원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국정원이 본인과 주변에 대한 사찰과 후원기업을 압박”하고 있다는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의 주장에 대해 국정원이 명예를 훼손 당했다며 2억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대표적인 사회운동가인 박원순씨에게 심지어 “대한민국”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엠비식 법치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금전적인 압박을 가하던 그 방법 그대로 정권의 비판자에게 압박을 가하려 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원고가 되는 것에 대해 엠비 정권의 법제처장까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 놓고 있다. 이렇게 무리한 소송을 하는 이유는 언론의 자기검열 강화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기검열을 강화하는 효과를 노려 비판자들의 입을 막으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전교조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1심에서 무죄 선고 되었다. 전교조 교사에 대한 무죄선고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시국선언 참여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 김 교육감을 여전히 소환하려 하고 있다. 엠비 정권 내내 엠비식 법치는 계속될 것이다. 입법부를 통한 견제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지만 만성화된 무력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봐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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