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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조치9호-조선일보
  9. 2006.01.13
    긴급조치 9호시대
  10. 2006.01.13
    민족문제연구소는 왜 박정희 기념관을 반대하나
제목 : 재불 재즈 가수 강은영씨 / 삶의 진정성이 담긴 재즈

가녀린 체구처럼 가는 목소리, 수줍은 듯한 첫인상. 프랑스에 온지 3년만에 파리의 유명한 재즈 클럽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재즈 가수 강은영씨는 흔히 예상할 수 있는 재즈 가수의 이미지와는 조금 달랐다. 그도 그럴 것이 그녀가 걸어온 '인생의 길'이 다른 가수들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이다.
88학번으로 전설적인 노래 동아리 "메아리"에서 노래와 처음 인연을 맺은 그녀는 20대를 학생운동에 '다 바쳤다'. 민중 가요를 부르며 시위 현장을 주도했고 90년대 후반에는 가극단 '금강'에서 정치적, 민족적인 소재를 다룬 가극을 통해 문화 운동을 해 왔다.
그러던 그녀가 재즈를 시작하게 된 것은 한국 재즈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박성연씨를 만나면서부터다.
"그분으로부터 개인 레슨을 1년 정도 받았습니다. 재즈는 그동안 제가 접해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음악이었어요. '변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재즈 역시 그 뿌리는 미국에서 고통받고 있었던 흑인들의 한과 노동이 만들어낸 음악장르이기 때문에 제가 걸어왔던 길과 상반된다고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강은영씨는 재즈로 음악 세계를 바꾼 후에도 각종 사회 집회에 참여해 왔다. 또한 그녀가 부르는 곡들 중에도 강한 메시지를 담은 곡들이 종종 포함된다.
"3년 전, 파리에서 활동하다 한국에 온 재즈가수 나윤선씨를 만났어요. 클럽 YANUS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분이 저에게 프랑스로 재즈를 공부하러 가지 않겠느냐라는 제의를 하시더군요. 재즈를 공부하기 위해 꼭 미국에 가야한다는 법은 없다고 하면서요. 유럽 재즈도 나름대로의 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강은영씨는 나윤선 씨의 말을 듣고 바로 프랑스행을 결정했다. 그리고 ICAP라는 유명한 재즈 학교에서 수학하면서 교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서 도움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재즈 뮤지션을 존중하는' 프랑스의 분위기가 아직 막 재즈가 꽃피우기 시작한 한국의 분위기와는 달랐기에 빠른 시간 안에 파리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그녀의 곁에는 각종 행정적 문제와 음반 홍보 등을 도와주는 전문가들이 있었다. 그들 덕에 빠른 시간 안에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될 수 있었다고 강은영씨는 전한다.
Le Triptyque, le Caf Universel, Opus Caf 등 파리의 다양한 재즈 클럽에서 한달에 2-3번씩 파리의 재즈필(Jazzphile)들을 만나고 있는 그녀. 그녀가 부르는 곡들에는 정통적인 재즈 스탠다드 넘버 뿐 아니라 한국의 민중가요도 포함되어 있다.
"한국말로 된 노래이기 때문에 미리 관객에게 제가 부르는 노래에 대해 설명하고 시작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공연이 끝나고 나면 관객들은 '한국말은 모르지만 그 노래가 제일 감명깊고 좋았다, 네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느껴진다'고 말하더군요. 아무래도 그 노래가 다른 영어로 된 노래보다 저의 삶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면이 있겠지요."
이런 성공적인 공연을 더해오면서 오는 일요일(25일)에는 파리의 3대 재즈 클럽 중 하나인 "SUNSIDE"에서의 공연도 잡혔다. 강은영씨는 "유명한 장소이고 저명한 미국의 재즈 음악가들도 종종 그곳에서 공연을 하기 때문에 조금 떨린다"며 파리에서의 음악 경력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이번 공연에 대한 설레임을 감추지 않았다.
강은영씨의 홍보를 맡고 있는 Diana Hardes 씨는 "은영씨의 강점은 그녀의 독특한 목소리에 있다. 흑인과는 많이 다른 목소리와 한국의 문화와 정서가 녹아든 그의 음악을 정말 새롭게 보고 있다"고 전한다. 하루에도 수십 개의 음반이 쏟아지는 재즈 전문 라디오에서도 그녀의 음반을 듣고 바로 연락이 올 정도다. 클래식한 발성법과 동양인의 여린 목소리가 어우러진 그녀의 음색은 그녀의 음악이 '감동적일 수밖에 없는' 가장 강력한 요소일 것이다.
"앞으로 재즈와 우리 민요를 접목시킨 노래를 부르고 싶습니다. 한국에서든 프랑스에서든 제가 사는 방식, 제가 부르는 노래의 중심은 변하지 않아요. 프랑스에서의 경험을 통해 제 음악 세계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재즈를 통한 그녀의 새로운 음악 세계가 활짝 꽃피우기를 기대해본다.

2004년 4월 25일 일요일 오후 9시
Jazz club SUNSIDE (예약 01.4358.2350)
60 rue des lombard 75004 Paris

정보 www.jazzvalley.com/musician/eun.young.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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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inetd(xinetd) 모드로 설치하기


일반적으로 삼바서버를 설치할때 항상 떠있는 데몬모
드로 설치하게됩니다.
하지만 사용양이 적거나 하다면 request 가 있을때만 응답하게끔 설치해도 괜찮겠습니다.

다음 라인이 /etc/service 에 있는지 확인해 보고 없
다면 추가합니다.

netbios-ns 137/tcp # NETBIOS
Name Service
netbios-ns 137/udp
netbios-dgm 138/tcp # NETBIOS
Datagram Service
netbios-dgm 138/udp
netbios-ssn 139/tcp # NETBIOS
session service
netbios-ssn 139/udp

다음은 /etc/inetd.conf 에 다음을 추가합니다.

netbios-ns dgram udp wait root /usr/local/samba/bin/nmbd nmbd
netbios-ssn stream tcp nowait root /usr/local/samba/bin/smbd smbd

이제 삼바 서버가 데몬으로 떠있다면 일단 죽여주고,
inetd를 재시동하면 됩니다.

만약 xinetd를 사용한다면 xinetd.conf 설정파일에 다
음을 추가합니다.

service netbios-ns
{
protocol = udp
socket_type = dgram
wait = no
user = root
server = /usr/local/samba/bin/nmbd
}

service netbios-ssn
{
protocol = tcp
socket_type = stream
wait = no
user = root
server = /usr/local/samba/bin/smbd
}

/etc/xinitd.d/swat 파일을 아래와 같이 편집합니다.

service swat
{
disable = no
port = 901
socket_type = stream
wait = no
only_from = 127.0.0.1
user = root
server = /usr/sbin/swat
log_on_failure += USERID
}

역시 xinetd를 재시동하면 되겠지요.
물론 위의 설정들에서 삼바의 설치위치에 따라 경로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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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 가신지 벌써 15년이 넘었다.
유언으로 화장을 원하셨지만 차마 그리하지 못했다. 살아 있는 식구들의 아쉬움이 더 컷기 때문에 찾아가 볼 수 있는 묘지를 선택했고 그동안 묘지 앞에서 손자도 뵈 드리고 일이 있을때 마다 찾아가 마음의 위안을 삼았다.
벌써 돌아가신 부친의 당시 연세와 불과 10여년 차이로 다가서고 있는데 늦었지만 부모님의 유언대로 화장을 해드리기로 맘먹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복병을 만나고 말았다. 위 누님 두분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 것이다. 나는 영혼의 존재와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돌아가신 분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인식에 계실 뿐이지만 누님들은 그게 아닌가 보다. 처음엔 산골을 할까 하다 다른 분들이 우려할까봐 납골당에 모실 생각으로 추진해 왔는데 누님들은 조형이 사라지는 것이 서운하신가 보다.
누님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보려고 밤 늦게까지 인터넷에서 납골묘와 납골탑을 검색해 봤는데 검색하면 할수록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만 깊어갈 뿐이다. 공동묘지에 죽 어선 석물들을 보면서 산을 깍아 캐낸 돌을 죽 늘어 놓은 걸 보고 답답함이 밀려온다. 상징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하지 않을까?
상징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하는 한 어떤 장례문화를 이식한다 하더라도 자연파괴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시진을 보면서 더욱 절실하게 느낀다. 집안에 조촐한 안치단을 만들어 볼까도 생각 중이지만 남들이 ?u로 하지 않는 방법이기에 적당한 솔루션이 없다.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봐도 유골함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집안에 설치할 방법은 없었다.
이제 어떡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데 맘의 결정이 안선다. 혼자 생각으로 일을 진행하면 같은 부모를 둔 누님들의 서운함이 클텐데 어려울것 같고 누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납골탑이나 납골묘를 하게되면 내 맘이 편칠 않으니 어찌해야 좋을지 갈등이다.
아무래도 추진을 멈추고 이대로 시간을 좀더 갖는 것이 나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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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눅스「SW 특허 거부반응」버려야 산다

[ZDNet Korea 2005-02-17 17:22]

오픈소스 프로그래머는 소프트웨어 특허란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지 모르지만 그런 비판론자들도 결국 '특허는 늘 존재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여 한다. 15일 HP의 리눅스 담당 한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리눅스 월드에 참석한 HP의 리눅스담당 부사장인 마틴 핀크는 "종국에 가서는 소프트웨어 특허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를 무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며 "소프트웨어 특허에 반대하는 것은 좋지만, 특허를 얻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이유로든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를 거부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몇몇 이들은 특허를 받는 것은 자신을 파는 행위라고 느끼나본데, 단지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보다는 특허가 중요한 일을 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프트웨어 특허에 비판적인 세력 중에는 오픈소스와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의 주요 맴버들도 있다. 그 중에 FSF(자유소프트웨어재단) 회장인 리차드 스톨만과 리눅스 창시자인 라이너스 토발즈(리눅스는 이후 스톨먼의 GNU 프로젝트에 기초가 되었다), 그리고 아파치 웹서버 프로젝트를 이끈 브라이언 벨렌돌프도 끼어 있다.

반면에 HP는 특허로 영광을 누리고 있다. HP는 2004년에만 1775건의 특허를 취득해 미국내 최다 특허등록 순위 4위에 올랐다.

특허, 저작권 그리고 기업기밀 등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문제가 더욱 관심을 끄는 것은 오픈소스의 정의 자체가 공유, 변경, 재배포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유 개념이 전통적인 소프트웨어가 가지는 기밀유지나 배포상의 제약들과 첨예하게 대치된다.

핀크 부사장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저작권법 하에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 특허가 상당히 부실하다. 그 이유는 프로그래머들이 특허를 자신들의 자유로움에 대한 방해꾼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이에 반해 기업들은 특허를 자사의 중요한 지적재산에 대한 방패로 인식한다"고 강조했다.

자유의 방해자 vs. 지적재산의 방패막

리눅스가 어떤 특허 침해도 하지 않았다는 보장은 없다. 사실 지적재산 소송에 대비한 보험을 전문적으로 파는 한 회사의 연구에 따르면, 리눅스 커널에도 283개에 달하는 잠재적인 특허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2002년에 HP의 한 간부는 MS가 리눅스에 대항하기 위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 공격을 준비했었다고 경고한 적도 있다.

하지만 리눅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떠한 특허침해 소송도 공식화되지 않았거니와 그런 공격을 시작할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조차도 엄청나게 복잡한 일이 될 것이다. 아무튼 레드햇과 노벨은 그런 특허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서로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공유하기로 했고, IBM과 썬 마이크로시스템즈는 이미 수 백건의 특허침해 사례에 대해 오픈소스 진영을 고소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15일 핀크 부사장은 썬의 커뮤니티 개발/배포 사용권과 유사한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허가해주는 OSI(Open Source Initiaive)의 행정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퍼부었다.

이미 지난 8월에 52개에 달하는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너무 많다고 지적한 바 있는 핀크 부사장은 "지금은 그보다 더 많아졌다. OSI가 오프소스의 사업 기반을 늘리는 노력 대신 그저 자기들 기준에 맞는 라이선스는 다 인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OSI가 자신들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다. 라이선스를 오픈소스 사업 모델을 확장시킬 수 있는 능력 유무가 아니라 단지 판에 박힌 기준에 따라 내주는 것은 위험한 일"임을 경고했다.

OSDL(Open Source Development Labs)의 지적재산권 분과위원회 회장이기도 한 핀크 부사장은 향후 리눅스 컨소시엄이 이 당면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그에 따르면 OSI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줄 당찬 계획이 OSDL에 있는 것 같다. @

Stephen Shankland ( CNET 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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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ard Stallman (FSF)
2005/02/17

CNET 뉴스닷컴이 빌 게이츠에게 소프트웨어 특허에 관해 물었을 때, 그는 다른 법들을 함께 언급함으로써 이슈를 모호하게 만들면서 주제를 ‘지적 재산권’으로 바꿔버렸다. 그 다음 게이츠는 이런 모든 법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는 공산주의자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인은 공산주의자는 아니지만 소프트웨어 특허에 비판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빌 게이츠의 이 발언은 바로 본인을 겨냥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

누군가 ‘지적 재산권’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해서 자신이 헷갈리고 있거나 또는 청자들을 혼동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 용어는 저작권법, 특허법 그리고 다른 여러 법안들을 한데 뭉뚱그린 것이지만 각 법안들의 요구사항과 그 효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런데 왜 게이츠씨는 이런 이슈들을 모두 함께 묶으려 하는 것일까? 그가 ‘희미하게’ 만들려 한 그 차이점들에 대해 이제부터 알아보자.

자,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결코 저작권법에 대항해 무장봉기한 게 아니다. 왜냐면 프로그램 개발자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당연히 자신이 갖기 때문이다. 프로그래머들이 코드를 직접 작성하는 한 누구도 코드에 대한 이들의 저작권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즉 낯선 이가 프로그래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위험사태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특허는 다른 문제다. 소프트웨어 특허는 프로그램이나 또는 코드 자체를 보호하지 않는다. 특허는 방법론, 테크닉, 기능, 알고리즘 등 아이디어를 보호한다.

대형 프로그램 개발 작업은 결과적으로 수천개 아이디어를 묶는 것이며, 비록 이 중 몇 개는 새로운 것일지라도 이것들을 제외한 다른 부분들은 담당 개발자가 이전에 보았던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참조했을 것이다. 만약 이런 각각의 아이디어가 누군가의 특허사항이 된다면 모든 대형 프로그램들은 수백개 특허를 침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대형 프로그램 개발 그 자체가 수백가지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킨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즉 소프트웨어 특허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그리고 그 또한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사용자들에게 있어 위협 요소가 되는 것이다.

몇몇 운 좋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은 대부분의 위험요소들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이른바 ‘메가 기업’으로, 각자 수천개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서로 교차 라이선스 관계를 맺고 있다.

이는 이 업체들과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닌 작은 기업들에 대해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게 된다. 바로 이 부분이 메가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특허에 로비를 하는 보편적인 이유인 것이다.

현재 MS는 수천개 특허를 보유한 메가 기업이다. MS는 법정에서 MS 윈도우의 주요 경쟁상대가, 자유 소프트웨어인 GNU/리눅스 운영체제를 의미하는 ‘리눅스’라고 말한 바 있다. 유출된 MS의 내부 문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GNU/리눅스의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해 소프트웨어 특허를 활용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이츠씨가 스팸 문제에 대한 자신의 솔루션을 과장광고하기 시작할 때, 본인은 이런 행동이 네트워크의 통제권을 장악하기 위해 특허를 활용하려는 계획이 아닌가 의심했다. 충분히 그럴만한 게 MS는 지난해 IETF에 특허를 따내려 노력 중인 메일 프로토콜을 표준안으로 제안했기 때문이다.

이 프로토콜의 라이선스 정책은 자유 소프트웨어 전체를 용납하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 이 메일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든지 자유 소프트웨어나 GNU GPL, MPL(Mozilla Public License), 아파치 라이선스, 그리고 BSD 라이선스들과 다른 것들에 근거해 출시될 수 없다.

IETF는 MS의 프로토콜을 거부했지만 어찌 됐든 MS는 주요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이 프로토콜을 도입하게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다.

특허낸 표준 거부하는 인터넷, 공산주의의 산물?
게이츠씨 덕분에 우리는 이제 누구나 구동할 수 있는 프로토콜로 운영되는 개방형 인터넷이 사실은 공산주의에 근거한 것임을 알게 됐다. 그러니까 인터넷은 아주 유명한 공산주의의 앞잡이인, 미 국방성이 만들어낸 셈이 된 것이다.

MS는 시장에서 개가를 거두면서 프로그래밍 시스템에 대한 자신의 선택을 실질적인 업계 표준(de-facto standard)으로 강요할 수 있게 됐다. MS는 이미 몇몇 닷넷 구현 방법론의 특허를 신청한 상태이며 이로 인해 수백만 사용자들의 근심거리에서 이젠 정부 차원의 문제가 된 MS 독점에 대한 우려를 다시 유발시키고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독점을 의미하고 있다. 최소한 게이츠 스타일의 자본주의는 그렇다. 게이츠 씨는 모든 사람들이 프로그램에 대해 자유로우며 복합적인 소프트웨어를 작성할 때도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공산주의자들은 알고 보면 MS의 이사실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다. 여기 빌 게이츠가 지난 1991년 자사 임직원들에게 말한 내용이 있다.

“만약 사람들이 현존하는 아이디어들을 고안하고 특허권을 취득했을 때 그 특허권의 양도 방법을 이해했더라면 오늘날의 컴퓨팅 업계는 완전히 정지상태가 됐을 것이다. 출발선상에 있는, 자체적으로 특허를 보유하지 않는 기업들은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대기업들이 부과하기로 맘먹은 특허 사용 가격을 치루도록 강요받았을 것이다.”

자, 이제 게이츠 씨의 비밀은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 또한 공산주의자였던 것이다. 게다가 그는 소프트웨어 특허가 해로운 것이라는 점도 인식하고 있었다. MS가 이러한 거인들 중 하나가 될 때까지는 말이다.

이제 MS는 소프트웨어 특허를 이용해 본인과, 독자들을 포함한 일반 사용자들에게 자신이 결정내린 가격을 부과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반대한다면 게이츠 씨는 우리를 ‘공산주의자’라 지칭할 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호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자유 정보 인프라스트럭처 재단(ffii.org)을 방문해 유럽의 소프트웨어 특허 반대 움직임에 동참하길 바란다. 우리는 우익 성향의 유럽의회의원들이 우리를 ‘공산주의자’로 간주함에도 불구하고 유럽 의회를 설득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여러분의 도움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개가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http://www.zdnet.co.kr/news/column/hotissue/0,39024748,39133772,0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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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제정 1974.1.8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1.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2.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3.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4. 전 1,2,3호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한다.
5.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6.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제2호
[제정 1974.1.8. 오후 5시]
1호에서 예정한 비상고등군법회의와 비상보통군법회의의 설치와 중앙정보부의 관여권을 부여하는 내용임.
제3호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조치
[제정 1974.1.14 대통령긴급조치 제3호] 총 35조로 된 방대한 법령:
근로소득세 등 대폭 경감, 미곡수매가 소급 인상,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 가중처벌 등을 담고 있다. 이 긴급조치 제3호는 긴급조치의 반인권성을 희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제4호
[제정 1974.4.3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
1. 전국민주청소년학생총연맹과 이에 관련되는 제 단체(이하"단체"라 한다)를 조직 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과 회합, 또는 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하거나, 그 구성원의 잠복, 회합·연락 그밖의 활동을 위하여 장소·물건·금품 기타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2. 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에 관한 문서, 도화·음반 기타 표현물을 출판·제작·소지·배포·전시 또는 판매 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3. 제1항, 제2항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또는 선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4. 이 조치 선포전에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금한 행위를 한 자는 1974년 4월 8일까지 그 행위내용의 전부를 수사·정보기관에 출석하여 숨김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위 기간내에 출석·고지한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5. 학생의 부당한 이유없는 출석·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 학교 관계자 지도·감독하의 정당적 수업·연구활동을 제외한 학교 내외의 집회·시위·성토·롱성 기타 일체의 개별적·집단적 행위를 금한다. 단, 의례적·비정치적 활동은 예외로 한다.
6. 이 조치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또는 선전하거나 방송·보도·출판 기타 방법으로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7. 문교부장관은 대통령긴급조치에 위반한 학생에 대한 퇴학 또는 정학의 처분이나 학생의 조직, 결사 기타 학생단체의 해산 또는 이 조치 위반자가 소속된 학교의 폐교처분을 할 수 있다. 학교의 폐교에 따르는 제반 조치는 따로 문교부장관이 정한다.
8. 제1항 내지 제6항에 위반한 자, 제7항에 의한 문교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자 및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기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5년이하의 자격 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제6항 위반의 경우에는 미수에 그치거나 예비, 음모한 자도 처벌한다.
9.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10. 비상군법회의 검찰관은 대통령긴급조치 위반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도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의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11. 군지역사령관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 부터 치안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출동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5호 : 제1호와 제4호의 해제를 위한 것.
제6호 : 제3호의 해제를 위한 것.
제7호
[제정 1975.4.8 대통령긴급조치 제7호]
1. 1975년 4월 8일 17시를 기하여 고려대학교에 대하여 휴교를 명한다.
2. 동교내에서 일체의 집회, 시위를 금한다.
3. 위 제1,2호를 위반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4.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때에 병력을 사용하여 동교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5.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할 수 있다.
6.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일반법원에서 관할심판한다.
제8호 : 제7호의 해제를 위한 것
제9호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제정 1975.5.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1. 다음 각호의 행위를 금한다.
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 하여 전파하는 행위.
나. 집회·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수단이나 문서, 도화,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다. 학교당국의 지도, 감독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의례적 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시위 또는 정치관여행위.
라.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2. 제1에 위반한 내용을 방송·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하거나, 그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배포·판매·소지 또는 전시하는 행위를 금한다.
3. 재산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에 이동하거나 국내에 반입될 재산을 국외에 은익 또는 처분하는 행위를 금한다.
4. 관계서류의 허위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의 허가를 받거나 국외에 도피하는 행위를 금한다.
5. 주무부장관은 이 조치위반자·범행당시의 그 소속 학교, 단체나 사업체 또는 그 대표자나 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가. 대표자나 장에 대한 소속임직원·교직원 또는 학생의 해임이나 제적의 명령.
나. 대표자나 장·소속 임직원·교직원이나 학생의 해임 또는 제적의 조치.
다. 방송·보도·제작·판매 또는 배포의 금지조치.
라. 휴업·휴교·정간·폐간·해산 또는 폐쇄의 조치.
마. 승인·등록·인가·허가 또는 면허의 취소조치.
6.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은 이 조치에 저촉되더라도 처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발언을 방송·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미수에 그치거나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또한 같다.
8.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구금·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9. 이 조치 시행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의 죄를 범한 공무원이나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 또는 동법 제5조(국고손실)의 죄를 범한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하여는, 동법 각조에 정한 형에, 수뇌액 또는 국고손실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10. 이 조치위반의 죄는 일반법원에서 심판한다.
11. 이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이 정한다.
12. 국방부장관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느 도지사로부터 치안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출동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 지원할 수 있다.
13. 이 조치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명령이나 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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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정권의 인권탄압과 그 부정적 유산


윤경로(한성대 사학과)


1. 한국 근현대사와 인권문제


인권은 인간인 이상 누구나 자신의 생존과 존엄 그리고 자기 발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개인의 기본권이며, 천부의 권리이기도 하다. 제도적으로 볼 때 서구의 인권선언의 기원은 국왕의 무차별한 인신 구속을 제한한 영국의 [마그나카르타](1215년)로 거슬러갈 수 있다. 서구의 인권보장은 마그나카르타에서 보듯-비록 국왕이 귀족의 압력에 의해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이기는 했지만-국가권력의 작동을 일정하게 매개하면서 제도화하는 과정을 밟아왔다. 그리고 프랑스혁명의 인권선언(1789)이나 유엔의 [세계인권선언](1948년)을 통해 1nr 차원을 넘어 세계적 규모에서 인권보장의 당위성과 제도화가 공인되었다. 그 후 다양한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에 의한 구체적인 형태로 인권의 범위가 넓혀졌으며 그 권리 보장을 규정했다. 그러나 우리 근현대사를 돌아보자면 인권운동은 국가기구를 통해서라기보다 국가기구의 바깥에서, 그리고 국가 기구의 탄압 속에서 피로 점철된 일종의 지하 투쟁으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정부가 각종 인권을 보장한다고 명문화하더라도 실제 현실에서는 사문화되는 경우가 지금도 적지 않으며, 인권보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일 또한 국가가 아니라 국가 바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게다가 지금도 인권유린의 상당 부분은 국가 기관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인권상황은 매우 낙후되어 있다. 군부독재가 사라지고 민간정부가 들어서 민주주의를 내세우더라도 그 민주주의는 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는 절차나 권력 배분(삼권분립)과 관련된 사항에 집중되어 있을 뿐 민주주의를 아래로부터 뒷받침하는 기본 사상인 인권에 대해서는 권력집단 자체가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외형적인 경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실생활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총체적인 개인 권리의식과 공동체의 민주적 윤리는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기현상은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실생활의 자질구레한 인권상황의 개선은커녕 먼저 국가 자체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유린이 아직도 문제가 되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것은 멀리 우리 20세기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가혹한 일제 식민지 통치로 시작한 점, 그리고 그 통치원리의 계승자인 박정희의 가혹한 유신체제와 그 후계인 전두환, 노태우정권의 집권한 70여 년 동안 행해진 국가테러리즘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박정희가 구축한 유신체제야말로 우리 사회의 인권문제에 대한 총체적 후진성을 구조화시킨 직접적인 장본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 국가테러리즘의 전개과정


한국 국가테러리즘의 근원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배에서 비롯한다. 우리는 자신의 정부를 갖지 못한 채 일제의 파시즘의 폭력정치에 의해 일체의 권리가 무시되고 복종과 굴욕의 노예적 상태를 강요당했다. 항일운동세력에 대한 탄압뿐 아니라 조선 민중 전체에 대한 노예교육과 강압적 정치 그리고 조선의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기 위한 수립한 국가총동원체제를 통해 조선 민중 전체에 대해 무차별한 탄압과 인권유린을 자행했다. 이것은 조선 민중이 일체의 민주주의적 정치훈련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한 채 식민지 노예의 길을 강요받아 인권문제 등 인간의 기본 권리에 대한 의식을 키우는 데 결정적인 장애로 작용했다. 해방 이후 미군정은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자처했지만 실제로는 조선 민중을 탄압하는 데 동원되거나 앞장섰던 친일 세력을 친미세력으로 전환 흡수했다. 이 결과 미군정은 이들이 권력의 비호 아래 광범위한 인권유린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주었으며, 인권문제가 국가기구와 긴장관계를 이루며 재생산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았다. 특히 미군정 자신이 또한 사회주의 배제전략과 민족주의 세력의 약화를 기도해 군정 차원에서 폭력을 동원하거나 부일세력의 이른바 '타공투쟁'을 빙자한 테러행위와 인권유린을 방조했다. 이승만 정권 시기 인권 탄압은 국가기구 및 그와 공식 비공식으로 관련된 준관변단체에 의해 공공연한 테러와 고문으로 이루어졌다. 반공을 앞세운 헌병사령부와 국군 특무대 그리고 경찰은 친일세력의 온상지였다. 이들은 과거의 친일 경력을 감추고 자신의 지위를 보전하기 위해 반공의 수호자로 자처하며 '타공전선'에서 공산주의자와 민족주의자는 물론 이승만의 정적을 제거하는 데 앞장섰다. 심지어 충성경쟁을 벌이면서 실적을 올리기 위한 무고한 사람들을 고문과 조작으로 공산주의자로 만들었다. 특히 이승만정권은 폭력을 제1의 실천원리로 삼는 극우청년단체와 정치깡패를 관변으로 관리하면서 무법의 인권유린을 자행했다. 이 과정에서 반공을 내세우며 일제시기 악법의 대명사였던 반공법, 치안유지법을 존속 또는 개정해 인권탄압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인권 유린이 악법에 의해 그리고 극단적 반공에 의해 정당화하는 길을 열어 놓았던 것이다. 악법은 결국 국가 기구와 공무원이 자의로 인권 유린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시켜 주었고, 친일 계통의 경찰과 군의 하급 수사관원들은 이권탄압을 통해 일제시기 악명 높은 고문을 인권탄압의 주요한 수단으로 해방 조국에 계승시켰다. 그러나 이승만정권의 인권 탄압은 기본적으로 법을 무시하는 권력자와 권력의 하수인들의 자의적인 탄압과 반공주의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에 들어서면 인권탄압은 탈법이 아니라 합법으로 전환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유신헌법은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을 두어 대통령이 초헌법적으로 권력을 무제한 행사할 수 있게 보장함으로써 국가테러리즘이 헌법-체제- 차원에서 완성되었다. 박정희 정권의 인권탄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1961년 5.16쿠테타 직후 성립된 국가재건최고회의시기, 즉 군정시기이다. 이 시기 반공을 국시로 한 혁명의 이름 아래 일체의 정치 활동과 비판이 금지되었다. 인권의 측면에서 보자면 깡패소탕령, 국민재건운동 조차 혁명을 빙자한 인권유린의 한 예라 할 수있다.당시 일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한 깡패 소탕령과 국민재건운동은 바람직한 인간으로의 선도와 재창조라기 보다는 국가의 폭력과 공권력에 의한 군사적 규율을 사회 전반에 뿌리박게 하는 것이었다. 실제 진행 과정에서 깡패들을 속박한 채 팻말을 걸고 가두행진을 시킨 일, 재건운동 과정에서 일어난 구타와 다양한 인권 탄압 그리고 재건운동 이후 이들 깡패조직을 권력의 말단 행동대원으로 재배치하는 과정을 볼 때 인권유린의 관점에서 재평가되어야 한다. '반공을 국시'라 한 데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반공산혁명전략과 맞물려 있고 군이들이 정치에 나서는 명분이었지만 이 또한 향후 군사독재에 대해 저항하는 일체의 민주화운동을 반공의 이름 아래 탄압할 것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그 이후 역사가 실제 이를 증명했다. 두 번째 단계는 1965년 한일회담반대 시위 이른바 6.3사태에 대한 박정희정권의 물리적 대응이다. 한일회담은 전국민적 반대를 불러 일으켰고 실제 강력한 대중적 항의와 시위가 일어났다. 박정희정권은 유례없는 전면적 탄압을 통해 국민의 반대를 힘으로 제압하면서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한일회담을 성사시켰다. 이 결과 태평양전쟁의 패배로 물러났던 일본이 다시 경제력을 앞세워 한반도에 상륙하게 되었고 지금과 같은 미일 예속상태를 구조화 시켰다. 나아가 동북아시아에서 한미일 이른바 삼각공조체제로 냉전체제를 강화하는 데 이바지'했다. 세 번째는 3선개헌, 유신체제의 선포로부터 유신체제의 몰락까지이다. 박정희정권의 국가테러리즘이 체제차원에서 제도화되고 전면적인 인권 탄압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다음 장에서 박정희가 완성한 국가테러리즘과 극렬한 인권탄압을 뒷받침한 긴급조치권을 중심으로 살펴 보기로 하자.


3. 유신체제 아래 인권탄압


1) 긴급조치 제1호 유신체제기 박정희정권의 인권 탄압은 탈법, 불법의 차원을 넘어 헌법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명문화하고도 이를 부정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을 헌법에 두어 사실상 인권탄압을 헌법차원에서 보장했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리고 국가와 개인을 잇는 다양한 관계망 또는 국가로부터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반 장치를 제거하고 오로지 국가기구-관변단체-개인으로 하향지시형 관계망만 두었다. 개인독재를 보장하는 헌법, 국가와 지도자의 동일시, 그리고 국가에게 충성과 의무를 다하는 일방적인 관계망과 국민윤리 속에서 4.19 이후 분출하던 시민사회는 박정희에 의해 태아살해되고 말았다. 1974년 1월 8일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가 선포된 이래 1979년 12월 8일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될 때가지 만 2천 1백 59일 간을 초헌법적인 긴급조치에 의해 국민의 자유는 완전히 억압되었다. 유신헌번 53조의 대통령 긴급조치권은 일반적으로 헌법에 기재되는 천재지변이나 전시의 긴급조치권과 근본적으로 성격이 달랐다. 유신헌법이 모방했다는 프랑스5공화국 헌법 16조의 긴급조치권도 박정희의 긴급조치권과 비교하면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편이었다. 프랑스의 그것은 헌법 비상조치의 선포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전상의의 대상을 확정해 놓고 있었다. 그리고 공권력에 대하여 최소의 기간 내에 그 사명을 다하도록 하는 다양한 제한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유신헌법의 그것은 1) 사후적.진압적 비상조치가 아니라 사전적.예방적 조치까지 할 수 있고, 2) 비상조치권의 적용 범위 효과가 지극히 광범하며, 3) 그 적용 기간이 긴급조치 9호의 경우 무려 4년 7개월이나 존속해 유신체제 절반의 기간을 점했으며, 4)국회의 집회나 소집가능성 여부에 관계없이 발동될 수 있고 5) 국회나 법원에 의한 통제가 거의 인정이 되지 않았다. 6) 결국 대통령 개인의 퍼스낼러티와 정치적 의도에 의해 자의적으로 모든 제한없이 발동할 수 있는 일종의 폭력의 백지위임이었다. 실제 긴급조치의 대부분은 공안시국사건과 직접 맞물리면서 이에 대한 처벌로서 발동되었다. 긴급조치 제1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②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한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③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④ 전 1,2,3호에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한다. ⑤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⑥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박정희는 긴급조치 1호를 통해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한 개헌사항마저 아예 논의를 금지해 긴급조치권을 초헌법적 존재로 자리매김했다. 그리고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 처벌할 수 있으며 대단히 높은 형량을 두어 공포와 폭력의 효과를 극대화했다. 또 비상군법회의를 두어 위반자를 관할케 한 것은 사실 계엄상태를 의미했으며, "처단과 심판"은 이미 법적인 용어를 넘어서는 것으로 국민을 적대세력으로 규정하고 극도의 공포감을 심어주어 일체의 저항을 사전에 무력화하려는 협박에 다름없었다. 다시 말해 파쇼통치와 다를 바 없었다.(서울대 문리대 선언문, 1973. 10.2) 긴급조치위반자는 국가보위라는 체제차원에서 고문과 속결주의 그리고 이른바 정찰제(검사의 판결구형량과 판사의 성고량이 일치하는 것)에 의해 최소한의 권리 주장도 하지 못한 채 무거운 중벌을 받았다.


2) 긴급조치 제4호


1974년 4월 3일에 발동된 긴급조치 제4호는 이른바 '민청학련사건'과 그 배후조직으로 지목된 "인민혁명당 재건위사건(2차인혁당사건)"을 탄압하기 위해 발동한 것이다. 여기서 민주화운동은 공산주의자의 불순한 책동으로 조작되었고, 수많은 "관제공산주의자"들이 시국사건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제 긴급조치는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각종 악법(국가보안법, 반공법 등) 등과 결합해 냉전과 반공의식을 이용해 인권유린에 본겾적으로 나섰다. 이렇게 해 "반공"은 민주주의의 전면적인 적으로 그 자태를 명확하게 드러내었다. 실제 민청학련 관계자들 또한 긴급 조치 4호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내란예비음모, 내란선동 등 제반 악법과 결부되어 중죄에 처해 졌다. 민청학련이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와 연결해 노동자 농민정권을 수립하려고 했다는 억지 주장은 향후 산업화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불거져 나오는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 투쟁과 기본권 요구를 공산주의에 입각한 것으로 매도해 탄압하기 위한 서곡이었다. 실제 1970년대 이후 지금까지 노동.농민운동은 반체제운동, 공산주의 운동으로 치부되면서, 이들의 정당한 주장은 반공의 거대한 벽에 부딪쳐야만 했다. 또 긴급조치 4호는 문교부장관이 학교를 폐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으로써, 학원을 권력의 시녀로 장악하려는 의도를 명백히 밝혔다. 고문과 조작,그리고 사법당국의 인권유린이 겹쳐지면서 민청학련사건과 인혁당사건은 최악의 인권유린의 대표적인 예로 기록되어져야 한다. 특히 인혁당 관계자들은 처절한 고문과 사건 조작 그리고 비공개에 가가운 재판 진행과 재판기록문의 변조를 통해 8명이 사형당하고 나머지 인사들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판결 하루 만에 도예종 등 8명을 사형을 집행했으며(15일 이내 집행하기로 되어 있으나), 유족들의 사체 인수를 거부하고 바로 화장시켜 고문의 흔적을 감추었다. 전 세계는 이날을 세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규정할 정도였다.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된 변호사 또한 유신체제 아래에서는 그 권리가 무시되었다. 민청학련사건을 변호한 강신옥변호사는 법정모독제로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것이다.


3) 긴급조치 7호와 9호


긴급조치 1호와 4호는 그것이 선포된지 각가 225일, 142일만인 1975년 8월 23일 해제되었다. 박정희는 육영수피살사건을 계기로 일시적으로 국민 사이에 죽은 자에 대한 추모와 자신에 일시적 동정의 기운이 일고 반일시위와 대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유신체제반대운동이 주춤하자, "국민총화가 굳건히 다져졌음"을 보고 "적이 든든한 마음 금할 길"이 없어 긴급조치해제라는 은전을 "하사"했다. 그러나 긴급조치 4호가 해제된 이후 반체제운동은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야당도 오랜만에 선명야당을 내건 김영삼이 당수로 당선되면서 재야가 야당정치권과 연결을 맺는 단게로 발전했다. 한편 박정권의 탄압에 대해 종교계, 재야, 학원, 언론, 문학계, 노동자, 농민의 반체제활동이 광법위하게 연합전선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이제 박정권은 개별 저항세력이 아니라 사회의 전부문에서 반체제세력과 대결해야 했다. 그 결과 나온 것이 긴급조치 제7호와 제9호였다. 긴급조치 7호는 1975년 4월 8일 약 2천명의 고대생이 [석탑선언문]을 뿌리며 "민주헌정회복"과 [민우] [야생화] 구속자 등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일으키자 즉시 발동되었다. 긴급조치 7호는 고려대학교를 휴교에 처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국방부 장관은 "병력을 사용하여 동교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7호는 하나의 대학교를 대상으로 발동했다는 특징이 있으며, 군대를 동원해 학원을 장악하는 유례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긴급조치 7호를 선포한 지 35일이 지난 1975년 5월 13일 발동한 긴급조치 9호는 1호부터 7호까지 "그 모든 조치의 내용을 하나로 집대성하여 선포"한 것이었다. 그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차하는 행위 (나) 집회, 시위, 또는 신문.방송.통신 등 공중전파수단이나 문서.도서.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다) 학교당국의 지도.감독 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의례적.비정치적 활도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시위 도는 정치관여 행위 (라)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9호는 당시 인도차이나의 역도미노현상. 즉 크메르, 월남의 공산화와 북한의 호전적 대남 노선이 적극화하는 국제적 정세에 위기를 느낀 박정권이 이를 국내 안보와 권력 유지에 적용한 것이었다. 긴급조치 9호를 통해 안보가 유일한 체제 이데올로기로 나서고 사회안전법, 방위세법, 민방위기본법, 교육관계법 개정법률(학도호국단) 등 4대 전시법을 단행해 국방비를 확대하고 민간인, 학생들을 군사체제로 재편했다. 다시말해 긴급조치 9호와 이와 관련해 만들어지거나 개정된 법률에 의해 유신체제는 전시총동원체제로 극단화했다. 일종의 "무헌법상황"(민주주의국민연합,[10.17민주국민선언], 1978)을 초래한 것이다. 전시안보체제와 극단적인 독재권력이 맞물린 긴급조치 9호의 시대는 유신의 몰락 때가지 이어졌다.


4. 유신체제 하 인권탄압의 특징


유신체제 아래 자행된 인권탄압의 실상은 장기간에 걸쳐 극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별 사례를 분석하기에는 지면이 허락하지 않을 정도이다. 여기서는 1970년대 양심수 구속.구류 사례만을 대상으로 통계적 차원에서 인권탄압의 특징을 정리하고자 한다. 한국기독교협의회 인권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1970년부터 1979년까지 양심수의 총계와 관련 법조항 그리고 직업별 분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관련법규와 구속(구류)자 수 국가보안법.반공법 261명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72명 공무집행방해및폭행 38명 / 국가보위법.노동법 46명 게엄포고령 53명 / 내란죄 8명 방화죄 9명 / 경범죄처벌법 1,184명 긴급조치 1호 48명 / 긴급조치 4호 142명 긴급조치 9호 580명 / 소요죄 108명 기타.미상 155명 양심수의 직업 학생.청년 1,197명 / 노동.농업242명 / 성직자 82명 종교단체종사자 50명 / 언론인.문인 84명 / 교직 52명 정치인 70명 / 회사원.연구원 33명 / 군인.공무원 5명 상업.사업 35명 / 무직 25명 기타 6명 / 미상 805명 * 구류자는 일괄 경범죄로 분류. '기타'에는 범인은닉죄, 선거법 등 위반, ' 미상'은 적용법률이 불명확한 경우. 1979년 구류자가 많은 것은 '부마민중항쟁' 때문임. 1) 학원과 학생운동에 대한 인권 유린.(학원 사찰, 학교의 병영화, 학교의 교육 재량권 박탈) 2)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에 대한 생존권 압살과 이에 대한 저항(전태일분신사건, 카톨릭농민화와 도시산업선교회 탄압, 광주대단지'폭동'사건, 철거민투쟁) 3) 정치권과 정적에 대한 탄압(김영삼의원 초산테러, 긴대중납치, 공화당 항명파동에 대한 중앙정보부의 개입) 4) 언론 탄압(동아일보 광고 탄압, 자유언론실천운동에 대한 탄압, 검열) 5) 문화 예술에 대한 탄압(사전심의제도, 판금조치, 문인간첩단 사건, ) 6) 종교계 탄압 7) 유학생간첩단 사건과 외국인 성직자 추방 등 국내법의 자의적인 적용 8) 안보, 반공이란 차원에서 반국가사범의 조작 9) 학문, 사상, 표현의 자유 침해(필화사건) 10년 동안 양심수의 총수는 2,704명(그 중 1,184명은 구류)으로 매년 270명 내외가 유신체제의 제물이 되었다. 여기에 훈방 조처나 수사과정에서 인권을 유린당한 사람의 숫자를 포함하자면 유신체제의 희생자와 인권 유린사례를 고려하면 그 수는 대폭 늘 것이다. 민청학련사건과 관련해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은 사람만 해도 모두 1천 2백 4명에 달한다. 여기에 일반 범죄사범이나 우리 사회에서 경찰 등에 의해 행해진 공공연한 인권유린사례를 포함하자면 통계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통계를 통해서 볼 때 한마디로 박정희 유신체제의 "전반적인 탄압"과 이에 대한 각계 각층의 전반적인 저항이라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학생과 노동자 농민의 숫자가 가장 많은 것은 민주화 문제 뿐아니라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 문제가 절박한 인권문제로 제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로 인권 탄압이 탈법, 비법, 불법 뿐아니라 다양한 반국가사범에 관한 처벌규정과 연동되어 자행됨으로써 인권탄압의 효과를 극대화했다. 특히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은 일제시기 악법의 연장으로 인권유린의 최고공격수 역할이자 반공주의에 의한 마녀사냥의 도구로 기능했다. 김지하는 다음과 같이 반공법을 적절하게 비판했다. "반공법 제4조의 상투적, 경강부회적, 무차별적, 모략적 적응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사상적, 정신적 성장과 발전을 빼앗아 온 최대의 질곡이며 우리 민중으로부터 '말의 자유'를 빼앗아 숨막히는 암흑과 침묵의 문화를 보급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부패특권의 압제권력을 유지해 온 최대의 억압의 무기이다. 나는 이에 대하여 자유의 이름으로 머리 끝부터 발끝가지 치떨리는 분노로 항의한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개성의 허용,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온몸으로 요구한다."(김지하,[양심선언], 1975.5.4) 세 번째로 인권탄압은 다양한 국가기구에 의해 자행되었으며 특히 중앙정보부는 국가테러리즘의 상징이었다. 중앙정부부는 공포정치를 펴면서 한층 더 강화된 극우반공주의.반북한주의를 기반으로 '군사문화'를 정치.경제.사회 각 부문에 고루 전파시킴으로써 한국 사회 전반에 반민주주의적 독소를 깊이 뿌리내리게 했다. 경찰, 군수사기관 등 각종 기관들이 인권유린의 도구로 전락하면서 한국 사회는 상층의 정치구조가 바뀌어도 하부의 인권유린은 발본색원되기 어려울 정도로 인권유린의 구조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네 번째로 박정희의 인권유린은 기본적으로 ""직접적으로 한국 국민에 대한 완전한 독재적 전체주의적 권력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박대통령의 일관된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데 있"었다.(엠네스티 인터내셔널, [버틀러보고서] 1974년 7월) 때문에 인권운동 또한 포괄적인 반체제운동과 결합되어 전개될 수박에 없었고, 그런 연유로 인권운동은 극심한 탄압을 받아야 했다. 일종의 지하투쟁이었던 셈이다. 다섯 번째로 박정희정권은 다양한 관제행사에 국민, 특히 지식인을 동원해 체제 찬양을 강요했다. 저항이 아니라 침묵할 자유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때 박정희정권의 인권유린은 체제 도전에 대한 방어적 성격을 넘어 유신을 위해 순교를 강요하는 공격적 인권유린이었다. 마지막으로 박정권의 인권탄압은 고문과 폭력, 특히 고문을 통해 극단적으로 표출되었다. 고문은 "'법과 폭력'이란 상반된 제도와 힘의 야합"이 만들어 낸 것으로, 고문은 고문당하는 사람뿐 아니라 고문하는 사람까지 인간성을 파괴시킨다. 5세기 경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문 폐지를 주장하면서 고문당하는 사람은 "그가 범죄를 저질렀기 대문이 아니라 범행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고문의 괴로움을 당한다"고 고문의 모순을 정확하게 지적했다. 그리고 "고문을 당해서 죽는 경우 이는 사형선고를 받지 않고도 사형되는 셈이며, 그가 정말 죄인인지 아닌지 그 누구도 알 지 못한 채 죽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지적했다. 그러나 박정희시기 자행된 고문은 보다 적극적이고 잔혹한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유신시대의 고문은 범죄 사실을 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만들기 위해 권력자와 그 하수인의 의도대로 각본을 짜기 위한 강제도구로 작용했다. 여기에는 일제시기의 고문기술과 한 사회가 이룩해놓은 과학.기술까지 총동원되었으며, 국가공무원이 직접적으로 가담하는 국가의 범죄였다. 아울러 고문에 대한 공포를 사회에 만연시켜 "저항하는 자에게는 고문이"이라는 극도의 공포감을 확산했다. 고문은 피해당사자를 포함해 익명의 국민 개개인 또한 폭력 앞에 떨어야하는 동물적 존재로 만들려고 기도했다. 고문의 방법도 극악해 물고문, 전기고문, 수면방해, 구타, 천장에 거구로 매달기, 손가락 사이에 볼펜을 넣어 비틀기, 겨울에 옷을 발가벗기고 찬물에 집어넣기, 불이나 담배불로 지지기, 비녀꽂기, 통닭구이, 강간.윤간.기타 성고문, 물속에 머리 처박기, 고춧가루물을 코에 붓기, 원산폭격, 빈대붙기, 칠성판에 묶고 구타하기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정치적 사건들 경우에는 고문문제가 관심을 받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범죄, 그리고 이른바 공안사건의 경우 거의 알려지지 않았으며, 알려지더라도 인권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인권의 불평등" 현상이 두드러졌다.


5. 박정희정권의 인권탄압의 부정적 유산


박정희정권의 인권탄압은 역설적이게도 197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 '인권'이라는 말과 그 개념이 역으로 대중성을 획득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고통스런 순교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순교의 피는 박정희체제가 무너진 이후에도 아직 그치지 않고 있으며, 인권분야의 사회적 성숙도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 박정희에 의해 완성된 국가테러리즘은 우리 사회의 총체적 후진성을 구조화시켰다 박정권이 국가를 정점으로 개인을 국가기관, 준관변단체를 통해 통제한 시스템은 여전히 살아남아 있다. 국가 차원에서는 민주주의를 표방해도 개인이 실제 몸담고 있는 직장, 학교, 생활공간과 구가기구의 다양한 하부조직 그리고 관제단체들은 때로는 반공이란 이름으로, 때로는 총화와 단결이란 이름으로 개인의 권리를 억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체 차원에서 전교조의 활동은 '보장'되어도 실제 단위 학교 차원에서 전교조 지부의 할동은 전혀 보장되지 못한다. 일상 속에 파시즘과 그 구체적 형태인 인권유린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또 국가테러리즘은 그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신을 미화할 수 밖에 없다. 폭력의 주범들은 자신을 반공투사, 조국중흥의 주체, 민족의 지도자, 조국근대화의 기수로 분식하면서 한 세대 이상의 국민들에게 이를 받아들이도록 역사를 왜곡하고 이데올로기를 주입시켰다. 그리고 박정희가 죽은 뒤에도 그가 구축한 제도교육과 관변단체 그리고 국정교과서 등을 통해 젊은 세대에게 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최근 박정희신드롬도 유신체제의 전면적 이데올로기 공세에 흡수당한 '박정희 향수세대'와 박정희정권의 인권탄압 실상을 모른 채 현재 외형적인 물질적 성장만을 박정희와 연관시키는 젊은 세대가 교육을 통해 알게 모르게 감염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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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9호시대
유신의 광기에 묻힌 ‘겨울공화국’
대통령을 99.9%의 찬성으로 체육관에서 뽑고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나라,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그대로 법이 되고 헌법도 정지되는 나라. 유신 시절, 우리는 이런 나라에서 살았다.
1975년 봄 유신체제에 대한 온 국민의 저항이 요원의 불길처럼 타올랐을 때 박정희를 구한 것은 4월30일 월남의 패망이었다. 월남 군사독재정권이 자신의 무능과 부패로 몰락한 것을 박정희는 공산주의 침략 탓으로 돌리며 관제 안보궐기대회 등으로 한반도에서 당장 전쟁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했다.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혼란을 야기하여 북한의 침략을 방조하는 사람이라고 몰아붙였다. 안보 분위기에 휩쓸려 유신에 대한 저항이 주춤해진 5월13일 박정희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긴급조치 9호였다.
긴급조치 9호는 그 내용이 1호나 4호와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형량을 보다 현실화한 것뿐이었다. 즉 일체의 반유신활동과 그에 대한 보도나 전파를 금지하되 형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며 재판도 일반 법정에서 한다는 것이었다. 1호나 4호가 반유신활동을 군사재판에 회부하고 형량도 사형, 무기 운운한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현실화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반유신활동에 대한 처벌이 현실화되었다는 사실은 이 조치가 그야말로 긴급한 것이 아닌 일상적인 것, 즉 일상 법률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긴급조치 9호가 선포된 직후인 5월22일 서울대생들이 김상진 열사 추도식을 거행하여 긴급조치 9호에 정면으로 저항하기도 했으나, 학생운동은 곧 기나긴 침묵으로 들어갔다. 안보 분위기와 긴급조치의 칼날이 위세를 떨친 것도 원인이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청학련 사건과 75년 봄의 투쟁으로 학생운동의 역량이 이미 거의 소진되었기 때문이다.
학생회는 해체되었다. 대신 북한의 침략 위협을 핑계로 학도호국단을 조직하여 간부들을 대학 총장이 임명했다. 교정은 중앙정보부와 경찰에서 나온 정보원들로 가득했고, 조금만 학내 분위기가 이상하면 전투경찰이 완전무장한 채로 교내에 상주했다. 교수들은 자기가 할당받은 학생들이 혹시 데모에 관련되어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했다. 정부에 비판적인 책은 모두 판매금지되었고, 외국 잡지는 한국관련 기사가 모두 가위질당하거나 시꺼멓게 먹칠된 채 판매되었다.
학생들 사이에는 허무주의가 팽배해졌다. 75년에서 76년 사이 대학가에서 가장 많이 불린 노래는 송창식의 노래였다. 모두 술 마시고 노래하고,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저 넓은 동해바다에서 자유롭게 숨쉬는 고래를 그리며 살았다. 이마저 대학생들이 많이 부르는 불온한 노래라 하여 방송금지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 암흑과 같은 절망 속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타는 목마름을 감출 수는 없었다. 화장실 벽에다, 혹은 이른 새벽 아무도 없는 뒷골목에 남몰래 ‘민주주의여 만세’를 쓰고는 그 비겁한 자신이 몸서리치게 미워서 울고, 민주주의를 외치다 저들에게 끌려간 벗들의 피묻은 얼굴을 생각하며 울었다. 그런 속에서 학생운동의 대열은 다시 정비되기 시작했다.
76년 12월8일, 졸업을 2개월 앞두고 서울대 법대 4학년 이범영·박석운·백계문은 당시 미국 정계를 뒤흔들고 있던 박동선 사건의 해명과 유신 철폐, 긴급조치 해제, 구속인사 석방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첫눈이 오는 쌀쌀한 날씨 속에 진행된 이날 데모는 학내에 상주한 형사들과 교직원들에 의해 곧 진압되고 말았지만, 긴급조치 9호 시대 학생 데모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이전 데모가 주로 대학 2~3학년생들이 주축이 되었던 것과 달리 4학년생들이 주동이 되었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4학년이 되면 학내 시위에서 손을 떼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데모는 곧 제명과 징역’이라는 긴급조치 9호 시대의 엄혹한 환경에서 데모는 자신의 전 인생을 건 신중한 결단일 수밖에 없었다. 충분한 사회과학 공부를 통하여 이 길이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내가 가야 할 길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 한,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동안 겪어야 할 온갖 고난을 각오하지 않는 한 데모는 결코 일시적인 충동에 의하여 주동할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한 길은 징역을 살고 나와서도 박정희 군사독재가 물러가고 진정한 민주사회가 도래할 때까지 계속 걸어가야 할 고난의 길이었다. 학내 시위를 주동한다는 것은 장차 직업적인 민주화 운동가로 살아가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현이었고, 그만큼의 연륜과 성숙이 요구되는 것이었다.
77년 봄 서울대와 한신대에서 소규모 데모가 일어나면서 학생운동은 마침내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했다. 77년 10월7일 서울대 26동 대형강의실에서는 ‘1920년대 한국 민족운동의 고찰’이라는 학술 심포지엄이 열리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학교 당국은 학내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당일 일방적으로 심포지엄을 취소했다. 강의실에 모여있던 학생들이 학교 당국의 처사에 항의하자 학교 당국은 강의실까지 봉쇄했다. 이에 강의실 안의 학생들은 “어용교수 물러가라” “학원탄압 중지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고, 강의실 밖에서는 약 1,500명의 학생들이 “학원자유 보장” 등을 외치며 저녁 늦게까지 전투경찰의 최루탄에 맞서 돌을 던지며 시위를 전개했다. 이날의 시위는 학교 당국의 부당한 조치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은 사전에 계획적으로 조직된 시위로 몰아가면서 8명이나 구속 기소했다.
한편 이날 시위로 인해 서울대는 긴급조치 9호가 선포된 후 최초로 20일간의 휴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날 시위는 이후 타오를 유신반대 데모의 시작이었을 뿐이다. 10월26일에는 연세대생 4,000여명이 유신 철폐를 외치며 학내 시위를 벌이다가 75년 5월 이후로는 최초로 경찰의 저지를 뚫고 신촌로터리까지 진출했다. 11월11일에는 서울대에서, 12일과 14일, 18일에는 서강대에서 연속 학내 시위가 전개되었다. 긴 침묵을 깨고 마침내 학생운동이 소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78년에 들어서면서 학생들의 시위는 일상화하기 시작했다. 서울대·고려대·이화여대·숙명여대·전남대·경북대·인하대 등 전국에 걸쳐 학생들의 유신반대 데모가 거의 매달 일어났다. 78년 학생운동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학생들이 학내에만 머물지 않고 거리로 나서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78년 6월12일 서울대에서 일어난 학내 시위에서 학생들은 6월26일 광화문에서 유신에 반대하는 가두시위를 벌이자고 제창했다. 사전 계획의 미비와 경찰의 철통같은 봉쇄 때문에 산발적인 시위로 끝나고 말았지만, 이날 시위를 계기로 학생들은 가두 진출을 적극 모색하기 시작했다.
서울대 4학년 성욱은 6월12일의 서울대 데모에서 1동 3층 난간 위에 올라가 시위를 주동했다. 그가 그 위험한 건물 3층 난간 위에 올라간 것은 단지 ‘5분’을 벌기 위해서였다. 학내에 형사와 전투경찰이 상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동자가 5분을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는 데모 성공의 사활적 요소였다. 학생들이 모일 때까지 주동자가 5분만 형사들에게 잡혀가지 않고 버틸 수 있으면 데모는 성공할 수 있었다. 그 5분을 벌기 위하여 그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3층 난간 위에 섰다. 이후 이 ‘5분 전술’은 학내 시위의 전술 교범이 되었다. 그러나 이 5분 때문에 훗날 전두환 시절 많은 꽃다운 생명이 도서관 난간에서, 건물 옥상에서 떨어져 이 나라 민주주의의 제단에 고귀한 피를 바쳐야만 했다.
인하대생 박성룡은 10월17일 인하대 교내에서 유신에 반대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다가 구속되었다. 그는 인천소년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그의 부친이 교도소 작업과장이었다. 아들은 징역을 살고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기구한 운명이었다. 박성룡의 아버지는 매일 자식의 먹을 것을 싸들고 교도소로 출근했다고 한다. 규정 위반이지만 그것이 부자지간의 정이었다.
79년 들어 학생들의 유신반대 운동은 더욱 격렬해졌다. 전국의 거의 모든 대학에서 데모가 일어났다. 유신독재는 마구잡이로 학생들을 강제 징집하거나 감옥에 집어넣었지만 결코 학생들의 저항을 꺾을 수 없었다. 박정희와 학생운동은 마주 향해 달리는 기차처럼 궁극적 충돌을 향하여 계속 속도를 높이고 있었다. 79년 10월의 부산·마산 민주항쟁은 그 정점이었다.
“학우여” 외치기도전 경찰 즉시 들이닥쳐
1975년 5월13일 오후 3시에 발동돼 박정희가 사망한 후인 79년 12월7일 밤 12시에 해제되기까지 1,669일 9시간 동안 지속된 긴급조치 9호. 앞서 공표된 긴급조치들을 포괄한 ‘반민주주의의 결정판’이라고 불리는 긴급조치 9호는 모든 국민을 병영 속에 몰아넣었다. 긴급조치 9호는 헌법에 관한 일체의 비방이나 개폐 논쟁을 금지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헌법’이라는 말을 입밖에만 내어도 수사기관에 끌려가 고초를 당해야 했다.
‘긴급’이라는 표현과 달리 긴급조치는 장시간 지속된 탓에 수많은 희생자를 양산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구류된 사람은 580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는 학생이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박정희 정권 말기로 갈수록 대학별, 또는 대학간 연합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캠퍼스 곳곳에 감시의 눈초리가 번득이는 상황에서는 성명서 한장 제대로 낭독하기 어려웠다. 특히 서울대는 75년 캠퍼스를 동숭동에서 관악산 밑으로 옮김에 따라 관악 캠퍼스 정문 앞에 기동경찰 300여명이 항시 대기할 수 있는 지상 2층, 지하 1층의 건물이 들어서 ‘동양 최대의 파출소’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처럼 경직된 상황은 ‘하 사건’이라는 웃지 못할 소극(笑劇)까지 만들어냈다. 학내 시위는 학생식당이나 도서관 등 학생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한두 학생이 주동하고 나서는 것이 보통인데 “학우여”라고 큰소리로 외치는 것이 시작이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학우여”를 다 외치지도 못하고, “하~” 하는데 경찰들이 들이닥쳐 주동 학생을 끌고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처럼 긴장 속에 준비한 시위가 허무하게 무산된 후 술집에 몰려간 학생들이 막걸리 한 잔 마시고 울분을 토하다 그것 때문에 끌려간 일도 있어 ‘막걸리 긴급조치’란 말도 생겨났다.
-기획·집필에 참여한 사람-
유시춘(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이우재(자유기고가) 김남일(소설가) 황인성(인권운동가) 정재돈(농민운동가) 한상봉(자유기고가) 장종택(출판인) 최민희(민언련 사무총장) 박노승(경향신문 종합기획부장) 김재중(" 기자)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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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는 왜 박정희 기념관을 반대하나

- 박정희와 박정희기념사업에 대한 연구소의 공식 입장 -


민족문제연구소

*** 두 가지가 잘못된 박정희 기념사업


김대중정부는 700억 원이 소요되는 '박정희 기념관' 건립 사업에 200억원을 국고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가을 정기국회에 특별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나머지 500억원은 민간 모금으로 메운다고 한다. 이 뿐 아니다. 정부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부근 공원의 5,000평을 기념관 터로 무상제공하기로 했다. 박정희 기념관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내력이야 어떠하든, 2002년 월드컵 관광객에겐 축구경기 외에 또 하나 눈요기감이 생기는 셈이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처럼 박정희 기념관은 역사명소이자 관광지로 자리잡게 될 것인가? 박정희 기념관은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

물론 박정희를 찬양하거나 미화하려는 세력들은 분명 존재하며, 이들은 박정희를 '기념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현 정부 또한 화해와 용서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지역 감정의 해소를 위해 그리고 대통령이 공약한 사안이라는 등 갖가지 이유를 들어 기념관 건립사업에 정부가 나선 까닭을 변명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들은 각자 처한 위치가 다를지라도 다양한 동기와 이해 관계 속에서 박정희 기념관 건립에 일치된 행동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박정희 기념관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결코 추진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도 먼저 박정희는 우리가 기념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박정희는 21세기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청산해야 할 20세기의 낡은 유산이다. 박정희의 일생과 삶의 방식 그리고 그가 현대사에 끼친 악영향을 보자면 박정희는 역사의 '반면교사'에 지나지 않는다. 박정희 기념관을 짓는다는 것은 결국 박정희가 우리 역사에 끼친 부정적 영향을 우리가 인정하고 수긍하는 것과 다름없다. 국민 대다수가 박정희 기념관 건립을 반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가 국고를 지원하느냐 마느냐를 떠나 어떤 형식이든 박정희 기념관 자체가 거부되어야 한다.

박정희 기념관 건립사업이 부당한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 동기가 대단히 불순할 뿐 아니라 역사를 또한번 왜곡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라는 민간 기구가 박정희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도 용납하기 어려운 사회 분위기인데, 굳이 정부가 이 사업에 앞장서는 까닭은 무엇인가? 국민의 정부, 인권대통령이라 자처하는 김대중대통령이 스스로 기념사업회의 명예회장을 맡아 이 일에 앞장설만큼 어떤 절박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만일 현 정권이 박정희를 기념함으로써 어떤 정치적 반대급부를 노리는 것이라면 이것이야말로 역사를 기만하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사태는 비관으로 흐르고 있다. 박정희 기념관 건립 사업에 정부가 나서고 야당이 지지하는 현재의 분위기를 볼 때 박정희 기념관은 예정대로 건립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직 대다수 국민이 한결같이 반대운동을 전개하는 것만이 이 불행한 사업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박정희를 옹호하는 이들의 주장을 반박 검토함으로써 박정희가 왜 기념 아닌 청산의 대상인지 명확하게 해명하고, 현재 진행되는 기념관 건립사업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널리 밝힐 필요가 있다

*** 박정희를 옹호하는 논리들


박정희를 옹호하는 근거 가운데 크게 논란이 되거나 주요한 것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박정희는 친일파라고 하지만 그 친일 행위는 미미하다. 그가 만주군 장교로 복무한 것은 해방 직전 1,2년에 불과하며 실제 독립군을 토벌하는 데 참가한 적도 없다.(어떤 이들은 이 시기 박정희는 광복군과 연결되어 독립운동을 모색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해방 후 한 때 박정희는 남로당에 가담했지만, 특무대에 체포된 후 박정희가 군부 내 남로당 조직원들의 명단을 고백함으로써 군부 내 좌익세력을 발본색원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박정희의 일생에서 친일 또는 좌익전력은 극히 일부분의 시기에 국한되며, 이후 그가 끼친 역사적 공로를 볼 때 사실 무시해도 무방하다.


2. 4 19 이후 사회는 극도로 혼란스러웠고, 민주당은 무능했다. 더욱이 혁신계 세력이 급진적인 통일운동을 전개해 적화통일의 위험마저 있었다. 박정희가 쿠테타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우리 사회는 더욱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박정희의 쿠테타는 그 형식이야 어떠하든 '사회 혼란을 바로잡기 위한 구국의 결단'이었다.


3. 박정희 유신체제는 후진국(또는 제3세계) 근대화(혁명)의 한 유형으로 파악해야 한다. 후발국가에서 근대화를 빠르게 이룩하기 위해 지도자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비록 인권문제는 소홀했지만 박정희는 '빵문제'를 해결하고 고도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 한일협정과 베트남 파병은 일종의 고도성장의 착수금을 확보하는 과정이었이며, 박정희의 이러한 정책 결단은 현실적이며 올바른 것이었다. 박정희 집권기는 '위대한 조국근대화의 시기'로 재조명해야 한다.


4. 역대 정권 가운데 박정희 정권만큼 민족주의적인 정권은 없었다. 박정희는 민족주체성과 민족정기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주한 미군 철수나 독자 핵개발를 추진했다. 아마 박정희는 독자 핵개발이 성공했으면 권좌에서 스스로 물러났을 것이다. 그러나 불의의 죽음을 당해 종신독재자의 오명을 써야 했다.


과연 이러한 주장은 타당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박정희 옹호론자들의 주장은 상당 부분 기초적인 역사 사실을 왜곡하거나 그 근거가 대부분 박약하다. 이들이 전가의 보도로 내세우는 '조국근대화 신화' 또한 박정희 시기 우리 경제를 과대평가하거나 잘못된 가치관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들은 박정희 집권기에 시행된 여러 정책을 그 전후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떼어내어 자의적으로 미화하고 있다. 마치 병들어 죽어가는 환자의 몸을 분리시켜 이 가운데 손가락, 발가락은 싱싱하니 결국 전체 몸도 싱싱하다는 식으로 견강부회, 침소봉대하고 있다. 심하게는 이들은 민주사회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잘못된 가치관까지 박정희를 옹호하는 논리로 동원하기도 한다. 이제 이들의 주장이 왜 잘못된 것인지, 왜 우리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 대통령이 되기 전 박정희를 어떻게 볼 것인가


박정희의 친일 전력은 그 동기나 행위 면에서 동정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철저했다. 그는 대구사범학교를 마치고 국민학교 교사를 하다가--그의 말을 빌리자면 "큰 칼을 차고 싶어"--스스로 일본제국 장교의 길을 택했다. 가난, 무지, 만용, 징병 등의 이유로 일본군에 들어간 것과 다른 자발적 친일의 전형이라 하겠다.

만주군관학교와 일본 육사를 거쳐 1944년 만주군 제5관구 예하 보병 8단에 배속받은 박정희는 그곳에서 조선인`중국인 항일빨치산을 적으로 삼고 싸웠다. 그가 실제 전투에 참여해 몇 명의 조선인 독립운동가를 살상했는가는 부차적인 문제이다. 항일독립운동세력을 적으로 삼는 제국군인의 임무를 충실히 다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박정희가 이 시기 광복군의 비밀조직과 연결되었다는 소문 또한 박정희가 집권한 이후 그의 충성세력이 만들어 낸 허구일 뿐이다.

박정희는 일제가 패망함으로써 그가 쌓아올린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박정희는 일제 패망 때까지 일본제국주의의 운명과 자신의 운명을 일체화시킨 최후의 제국군인 가운데 하나였다. 이런 박정희의 전력을 두고 그가 중위로 제대했기 때문에 친일혐의가 미미하다거나, 또는 극히 짧은 '젊은 날의 방황'으로 변호하는 것은 억지에 가깝다. 그가 거물 친일파로 성장하기에는 일본의 패망이 너무 일찍 찾아왔을 뿐이다. 특히 박정희가 일본 파시즘의 꽃이라 할 제국군인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은 매우 주목할 필요가 있다. 훗날 대통령 박정희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 그리고 통치 형태에는 이 시기 그가 체득한 일본파시즘의 논리가 깊이 아로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해방 후 박정희는 남로당에 가입했다. 극우주의에서 공산주의자로 변신한 것이다. 그는 유사시에 군부 내 좌익을 이끌고 무장투쟁을 전개할 임무를 받았으나, 여순사건을 전후해 김창룡이 이끄는 육군 특무대에 발각 검거되었다. 박정희는 군부 내의 좌익 명단을 제공하는 대가로 목숨을 부지했으며, 군부 내 좌익은 박정희의 자백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 가치관을 떠나서 보자면 박정희는 숱한 동료의 목숨을 판 대가로 자신의 목숨을 구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군문을 떠난 박정희는 6`25전쟁을 계기로 군에 복귀했다. 그리고 5`16쿠테타를 통해 마침내 권력을 장악했다. 이 때 박정희가 내세운 혁명공약 제1조는 "반공을 국시로 한다"였다. 일본 군국주의의 화신에서 공산주의자로 그리고 다시 반공 극우주의로 이어지는 박정희의 끝없는 변신에는 어떤 이념이나 가치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개인의 생존 본능과 권력욕 만이 유일한 동기였다 할 수 있다.

한편 5`16쿠테타는 결코 그 주역들이 말하는 주관적인 "구국의 일념"과 거리가 멀었다. 이미 박정희는 4`19가 일어나기 전 세 번이나 쿠테타를 준비했다. 그러나 박정희는 사정이 뜻대로 되지 않아 쿠테타를 결행하지 못하다가 4`19를 맞이했고, 4`19 이후 이른바 혼란정국을 틈타 쿠테타를 통한 군사통치의 서막을 열었다.

그런데 박정희 옹호론자들의 주장과 달리 4`19 이후 정국 혼란이 일시 있기는 했지만 점차 사회질서가 잡혀가고 있어 군사쿠테타를 결행할 명분은 사라지고 있었다. 아니 사회가 혼란하다고 해서 군인이 쿠테타에 나서야 할 이유는 더욱 없었다. 오히려 박정희는 쿠테타를 거듭 모의하다 정부로부터 의심을 받고 있었다. 위기에 몰린 박정희는 쿠테타를 통해 상황을 역전시켰을 뿐이다. 5 16은 "역사의 필연"이 아니었다.

문제는 박정희는 군부쿠테타(군의 정치 개입)를 전혀 부당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본 군국파시즘 아래에서 청년 장교로 지낸 박정희는 메이지유신과 소와유신을 매우 높게 평가했으며, 그 자신이 군국파시즘의 논리로 무장되어 있었다. 정당정치와 대중의 다양한 여론을 사회 혼란으로 생각하고, 민주주의를 국가의 '적'으로 설정한 일본 우익의 사고방식은 박정희의 그것과 동일했다. 사회혼란을 군부가 일시에 제거하고 강력한 지도력을 중심으로 국가를 개조한다는 군국파시즘의 논리에 입각한 것이 5`16군사쿠테타였다.

박정희가 반공을 국시로 내세운 것도 따지고 보면, 6`25전쟁 이후 국민 사이에 높아진 냉전 의식과 자신의 좌익 혐의의 불식 그리고 남한을 강력한 반공기지로 만드려는 미국의 의도가 맞물리면서 등장한 것이다. 박정희의 반공은 쿠테타의 명분이자 정략적인 것이며 그 바탕에는 파시즘과 메이지유신의 환상이 도사리고 있었다. 따라서 애초부터 "국시 반공" 안에는 민주주의가 자리잡을 여지가 없었다. 민주주의는 사회 혼란과 북한의 적화통일을 가져올 '남한 자멸의 요소'로 파악되고 있었다. 5 16쿠테타는 이미 유신쿠테타의 필연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 유신체제 : 총체적 후진성의 구조화


20년 가까이 유지된 박정희 지배체제는 유신체제를 통해 그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었다. 박정희 옹호론자들은 유신체제가 불가피했다든가, 유신체제가 설령 문제가 있더라도 고도성장을 마련한 박정희의 '경제치적'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하게는 유신체제를 한국 민족주의의 발로라고 칭송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다르다. 박정희 유신체제가 세계사에서 보기 드문 독재정치란 것은 하나의 상식이므로, 여기서는 유신체제가 어떤 속성을 지녔으며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악영향을 끼쳤는지 간단히 살펴 보기로 하겠다.

10월유신을 한 마디로 말하자면 박정희가 남북통일을 악용해 영구집권을 꿈꾼 제2의 쿠테타였다. 박정희는 7`4남북공동선언을 통해 국민들에게 통일의 환상을 불러일으킨 후 통일을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유신을 선포했다. 그러나 10월유신은 평화통일을 앞당기기는 커녕 오히려 남북의 냉전구조만 강화했고, 총력안보란 구실 아래 유래없는 인권유린이 자행되었다.

유신체제는 1930년대 일본 파시즘의 지배원리와 '근대화론'을 접합시킨 '일본파시즘의 한국적 변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유신(維新)이란 용어 자체가 일본의 메이지유신, 소와유신에서 따온 것이며, 유신체제를 뒷받침하는 정신적 구조와 통치체제의 근본 원리 그리고 수많은 정책들이 일본 파시즘의 그것에 역사적 뿌리를 두고 있었다.

'반상회(班常會)'는 조선인을 감시 통제하기 위해 조선총독부가 조직한 '애국반'이, '국민교육헌장'과 '국기에 대한 맹세'는 천황의 "교육칙어'와 "황국신민의 서사'가 연상될 만큼 그 연결이 자연스럽다. 박정희가 주창한 총력안보체제와 학도호국단과 교련 그리고 극단적 배외주의 또한 일제 파시즘의 정책과 동일했다. 새마을운동과 새마을지도자 양성책은 일제가 추진한 농촌진흥운동, 신촌(新村)운동과 농촌 중견인물 양성책에서 시사를 받은 것이었다. 한반도의 냉전체제를 극단화시켜 국가주의적 전시통제체제를 강화하고 이를 개인의 권력 강화로 귀결시키는 유신체제에는 파시즘의 색채가 짙게 배어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실제 박정희는 유신체제를 통해 우리 사회를 통치자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하나의 병영국가로 재편했다. 박정희는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개인의 존엄성과 자아의 확립 대신 국가(지도자)에 대한 충성만을 오로지 요구했다. 국가와 개인, 그리고 국가와 개인을 이어주는 명령계통의 국가기구와 어용단체만 존재했을 뿐,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개인, 시민, 또는 단체는 아예 존재할 수 없었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박정희의 눈에 벗어난다면 가차없는 박해만 따를 뿐이었다. 박정희시대에 '시민'아닌 '재야'라는 독특한 저항진영이 형성된 것도 이 때문이었다. 4`19 이후 막 피어나던 우리의 시민사회는 태어나기도 전에 박정희 국가주의에 의해 태아살해된 것이다.

물론 유신체제가 일본 파시즘을 모방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일본 파시즘과 동일하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유신체제를 뒷받침하는 정신구조와 통치의 근본 원리 그리고 여러 정책이 일본 파시즘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남한사회가 다시 제국군인출신의 대통령에 의해 일본 파시즘의 지배이데올로기를 '조국근대화'의 원리로 강요당했다는 사실은 비극이 아닐 수 없다.

*** 박정희는 민족주의자였는가


박정희의 반미감정 또는 핵개발로 대표되는 자주국방론을 두고 박정희를 민족주의자로 규정하는 것도 이만저만 곡해가 아니다. 박정희가 미국에 대해 악감정을 가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5 16쿠테타 이후 박정희는 미국의 쿠테타 승인과 각종 지원을 얻기 위해 출발부터 미국의 대외노선과 지도에 충실하고자 했다. 그가 미국에 대해 노골적인 적대감을 터뜨린 시점은 유신체제가 등장하면서였다. 자신이 영구 집권으로 가려는 길목에서 이를 문제삼는 미국의 간섭이 거세어지자 바로 이 지점에서 미국과 갈등이 시작되었다. 제3세계의 반미주의나 고전적인 민족주의와는 그 동기나 내용이 근본적으로 달랐다. 설령 그가 민족주의자라고 해도 국가주의가 유신체제를 받치고 있는 한 박정희의 민족주의는 반동의 의미만 있을 뿐이다. 오히려 민주주의와 평화통일 그리고 자주권의 회복과 민중 주체의 사회 발전을 주장한 진보적 의미의 민족주의는 유신체제의 정반대편에서 성장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박정희가 "민족주체성을 함양"한다고 미풍양속 부흥, 특히 충효사상을 들고 나온 것도 민족주의 또는 민족문화와 무관했다. 일본 제국주의가 가부장적 유교이념을 천황제 파시즘으로 연결시켰듯이, 박정희 또한 봉건적 충효사상 등 중세의 유령을 전통문화, 미풍양속이란 이름으로 부활시켜 국민들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이용했을 뿐이다. 일본 제국주의 대신 박정희가 주체로 등장했을 뿐 그 문화적 속성은 일본 파시즘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다.

박정희와 그 이데올로그들은 유신체제를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라고 부르면서 그 정당성을 우리 역사 속에서 끌어내기 위해 수많은 전통을 고안하고 찬미했다. 이 또한 독재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었지 민족문화와 아무 관계가 없었다. 예를 들어 화백회의와 정사암제도와 같은 만장일치제의 귀족합좌회의는 일인 후보에 대한 찬반을 묻고 백 퍼센트 가까운 지지로 선출되는 "체육관 대통령"을 합리화하기 위한 도구로 각광받았다. 박정희가 추구한 전통은 대개 이런 따위였다.

박정희의 대중문화정책은 검열과 규제를 앞세운 처벌주의였으며 그 기준 또한 작의적이었다. 일례로 우리 대중가요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아침이슬"이나 "행복의 나라로"와 같은 노래는 가차없이 금지 처분을 받았다. 앞의 노래는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타오르고"라는 가사의 "붉은"이라는 단어가 용공의 혐의를 받은 것이다. 뒤의 노래는 지금 대한민국이 행복한데 여길 두고 또 어떤 행복의 나라를 찾아간다는 심산이냐는 지배층의 불만이 크게 작용했다고 한다.

박정희 시기 시작된 미니스커트와 장발 단속은 가부장제 획일주의의 극단적 표현이었다. 경찰이 자와 가위를 들고 미니스커트와 장발을 단속하게 된 이유는 오직 하나 박정희가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 미국의 버릇없는 젊은이의 못된 문화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무조건 배척하고 자신을 기준으로 한 사회의 문화적 내용을 전단하려는 문화적 독단을 민족문화의 보호육성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곤란하다. 결국 그가 용인한 것은 자신이 익숙했던 유교 가부장제와 파시즘 문화였다.

유신체제는 당대에만 악영향을 끼친 게 아니었다. 박정희는 각종 관변단체 특히 제도화된 장치를 통해 자라나는 세대마저 파시즘형 인간으로 훈육하려고 했다. 규율과 복종정신의 내면화를 통해 민주적으로 훈련받아야 할 학생층은 정반대의 길을 강요받았다. 그가 만든 각종 유신체제의 보조 기구는 박정희가 사라진 지금도 사회의 기득권 세력으로 자리잡아 일상 속의 파시즘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정희가 남긴 부정적 유산이 우리 사회의 발전을 아직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 개발독재의 어두운 그림자


박정희가 걸어온 길이 이렇듯 뚜렷하게 부정적이기에 그의 추종자들 조차 박정희의 공로로 자신있게 드는 것은 오직 하나 이 시기에 이루어진 경제성장이었다. 필자 또한 어찌되었건 박정희 집권기에 뚜렷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동의한다. 그러나 경제성장의 내용과 질을 따져보면 성장의 그래프보다 더욱 깊게 그 부작용과 후유증이 남겨져 있다. 쟁점이 되는 몇 가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일부 학자들은 박정권이 "명분보다 실리"를 앞세워 한일협정을 맺은 것을 잘한 일이라고 추켜 세운다. 이 때 일본으로부터 받은 자금이 없었더라면 우리의 경제성장이 가능했느냐고 이들은 반문한다. 그러나 이는 문제의 본질을 오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박정권이 한일회담을 추진했다는 '사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박정권이 한일회담을 '잘못된 시각'에서 시작했고, 이들의 부도덕하고 무능한 외교로 말미암아 한일협정은 '차라리 추진하지 않느니만 못한 결과'를 낳았다는 점을 문제삼는 것이다.

박정권이 일본정부로부터 제공받은 유무상 5억달러의 청구권 자금은 일제 식민지 지배 아래 우리가 겪은 피해에 비하면 극히 보잘 것 없는 액수였다. 게다가 박정권은 과거 일제가 저지른 범죄와 민중의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조사도 하지 않았을 뿐아니라, 일본정부의 공식 사죄도 묻지 않은 채 36년의 피해보상을 서둘러 매듭지었다. 그 결과 '정신대' 문제, 원폭피해자, 재일동포 지위 등 일제 식민지 지배에 따른 피해가 한 가지도 해결되지 않은 채 지금에 이르렀다.

한일회담을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한 근본 원인은 쿠테타 이후 볼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정권의 무능함을 일본의 경제 지원으로 메꾸려는 조급함과 정권 담당자가 지녀야 할 역사의식의 부재에 있었다. 사실 한일회담은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제대로 못받았으니 무책임외교, 무능력 외교의 본보기로 지적되어야 한다. 게다가 한일협정을 전후해 일본으로부터 거액이 공화당창당자금의 뒷돈으로 제공되었다는 의혹은 도덕성의 시비마저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한편 한일회담은 한국, 일본, 대만을 연결해 동아시아 반공라인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떠밀려 더욱 급하게 추진되었다. 박정권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충실히 따름으로써 미국으로부터 쿠테타의 합법성을 구하려는 속셈이었다. 이 때문에 한일회담은 우리의 내재적 요구와 주체적인 태도로 진행된 것도 아니었다.

박정희 집권 시기 경제성장은 베트남전이라는 또 다른 성장요인을 빼놓을 수 없다. 박정권이 베트남 참전을 결정한 것은 경제개발의 재원을 조달하고 미국의 하위동반자로서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베트남전은 프랑스-일본-미국으로 이어지는 100년의 식민지 상태를 벗어나려는 베트남민중의 '민족해방투쟁'이었다. 따라서 한국이 베트남전에 개입해야 할 명분은 없었다. 식민지의 고통을 겪은 우리가 남의 나라 독립운동에 개입하러 간다는 것도 온당하지 않으며, 젊은이의 피를 대가로 성장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월남전 특수'를 바탕으로 한 우리의 고도성장을 논하기 전에 한국 군인과 월남 민중의 피의 희생이 먼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우리가 경제성장을 위해 월남파병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한다면, 일본 우익이 과거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고 '대동아전쟁'을 일으킨 것을 일본 경제를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얘기하는 제국주의 논리와 다를 것이 무엇이겠는가?

최근에는 박정희의 치적으로 새마을운동을 주목하기도 한다. 새마을운동은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농민에게 심어주었으며, 성공적인 농촌개혁운동이었다고 격찬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 이 시기 농촌경제를 살펴보면 새마을운동이 과연 농촌을 살렸는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박정희정권이 몇 몇 성공 사례를 대대적으로 홍보함으로서 그 성과가 과대평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당시 농가경제의 파탄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새마을운동은 그 경제적 동기보다는 박정희정권이 자신의 지지기반을 농촌에게 구하고, 정치적으로 낙후된 농민을 동원 통제하려는 보다 거시적인 통치전략 측면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마치 일제시기 농촌진흥운동이나 신촌운동 그리고 농촌중견인물양성책이 그러했듯이, 새마을 운동 자체가 갖는 대내외의 거대한 정치적 선전`동원기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정희 정권의 경제성장론은 국가가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해 경제의 틀을 짜고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어 이를 육성 지원하는, 국가주도 재벌 중심의 수출지상주의였다. 경제성장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강력한 권력이 독재를 행사하는 것도 정당화되는 박정희식 개발독재의 휴유증은 엄청났다. 재벌의 정경유착과 부실경영, 한국경제의 미일의존성, 부와 소득의 불균형, 농업의 희생, 노동자들의 인간적 권리 말살, 만성적인 외채경제는 박정희가 주조한 경제구조의 핵심이며,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의 진정한 원인이다.

박정희식 경제개발론의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박정희와 그의 추종자들은 안보와 경제지상주의를 내세우면서 이를 위해 인간의 모든 가치가 유보될 수 있다고 주장해, 인간을 오직 빵으로만 사는 동물적 존재로 돌려버렸다. 박정희가 민주화를 훼손시켰지만 경제성장의 공로는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인간의 모든 가치를 희생해도 좋다는 전도된 가치관으로 연결된다. 박정희를 옹호하는 자들은 이러한 전도된 가치관에 입각해 박정희는 조국근대화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쿠테타를 하고 유신체제를 선포했다는 식으로 그를 억지미화하고 있다.

춥고 배가 고팠지만 인정이 있고 이웃이 있던 우리들의 어린 시절의 향수, 저마다 소중한 추억을 박정희에 대한 향수로 바꿀수는 없다. 오직 '대망의 80년대'만을 기다리며 초인적인 인내력과 헌신적인 노동으로 고난의 행군을 계속해 온 박정희시대의 민중들에게 조촐한 술 한상을 차리지 못할 망정 그 가운데 호의호식하던 박정희를 기리다니 말이 되는가. 박정희식 경제성장은 결코 우리의 모범이 될 수 없으며, 박정희의 고도성장을 찬양하기 전에 그 깃발 아래 스러져간 수많은 희생자에 대한 경의와 명예회복이 앞서야 할 것이다.

*** 결론 : 박정희기념관 건립 반대투쟁의 역사적 의미


박정희가 집권한 시대는 민족과 반민족, 민주와 독재, 그리고 통일과 반통일이라는, 결코 화해할 수 없는 두 가치관이 투쟁하던 시대였다. 이 빛과 그림자의 투쟁에서 박정희는 언제나 반민족으로, 독재로 그리고 반통일의 화신으로 군림했다. 그리고 이 암흑의 지배 아래 수많은 친일잔재와 파쇼 세력이 기만적인 '조국근대화의 기수'로 때로는 '박정희 신도'로 자처하면서 박쥐의 삶을 유지할 수 있었다.

박정희 집권기 구축된 권력집단이 자신의 기득권을 21세기까지 연장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상징화 작업이 바로 박정희 기념관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김대중 정권은 자신의 허약한 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보수세력을 끌어들이고자 이 기념사업에 적극 뛰어 들었다. 따지고 보면 박정희기념관 건립사업은 박정희 시기 그의 '공범'들과 박정희가 남겨놓은 관변 시스템에 유착한 세력 그리고 지지 기반을 넓히려는 현 집권층의 권력욕 그리고 김대중대통령의 자의적인 역사 해석이 엉키어 진행되는 추악한 권력놀음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인권대통령으로 자처하는 김대중대통령이 이 사업에 적극 나서는 것은 대단히 곤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김대중대통령은 자신을 가해한 박정희를 "이미 용서"했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한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 미덕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지나 개인의 자격에서 가능할 뿐이다. 문제는 박정희는 김대중대통령의 '개인적 박해자'로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박정희는 한 시대 국민을 볼모로 삼은 역사의 죄인이랄 수 있다. 이런 박정희를 김대중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역사와 국민을 대표해 임의로 용서하고 게다가 기념할 수 있단 말인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속에 국민의 혈세 200억원을 박정희 기념사업에 바치는 것은 이만저만 월권이 아니다. 알량한 정권 재창출을 위해 한편으로 박정희에게 희생당한 이들의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그 가해자를 기념하는 이 엄청난 역사의 기만을 어찌 두고만 볼 것인가.

박정희는 결코 기념할 대상이 아니다. 식민지와 분단 그리고 독재로 이어진 오욕의 20세기를 극복하고 21세기 민족의 새지평을 열기 위해 반드시 극복 청산되어야 할 대상일 뿐이다. 더욱이 박정희는 20년 가까이 장기집권하면서 각종 국가기구와 관변단체를 통해 이른바 박정희이데올로기라는 파쇼적 가치관을 국민 속에 감염시켰다. 이제는 올바른 역사 반성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우리의 가치관을 바로잡는 것이 시급하다. 지금은 박정희 기념사업이 아니라 박정희 청산사업이 시작될 때이다. 우리가 한 시대의 역사를 바르게 규정하지 못함으로써 전도된 가치관이 횡행하게 되면 언제든지 제2, 제3의 박정희 기념사업과 그의 후예들이 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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